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
영업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엔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16
일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
에따라 화물운송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형 용달차, 건설폐기물 적재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가입 대상을 세분화해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으며, 운송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을 할 경우 화물업 등
록을 취소토록 한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대해선 철회를 권고하고 등록
취소 조치에 앞서 3인승으로의 구조개선을 명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부당운임 징수 등 화물운수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송업자 외에 운수종사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우수업체에 대한 민간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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