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미국내 자회사의 특허권 분쟁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10
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소재 로슈의 자회사인 다이그노스틱스
(Diagnostics)는 미 국내 경쟁회사인 아이젠(IGEN)이 제소한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투자은행의 전문가인 존 푸트남은 로슈가 패소할 경우 손배배상 규모
가 10억달 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고 독어 일간지 타게스
안차이거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로슈는 암과 유전적 질병과 알레르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아 이젠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 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구축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슈는 또한 아이젠의 승인없이 제3자와의 특허침해 문제를 법정밖에
서 해결함 으로써 사업허가협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로슈는 주요 비타민 제조회사들과 가격담합을 주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로 EU집행위로부터 4억6천200만 유로(6억7천50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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