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잔존법인이 매각 또는 청산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
설법인의 위탁경영을 받게 됐다.
7일 고합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와 채권금융기
관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화섬을 중심으로 한 잔존법인의 처리방안을
논의 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기업분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잔존법인의 처리방안과 관련해 화섬부문 각 공장별 최대
담 보권자가 매각 또는 청산 등 향후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
다.
채권단은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공장의 경우 내년 3월 이전까지 매각
작 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청산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같은해 6월 이
전 청 산작업에 들어가도록하는 제한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합은 잔존법인 가운데 영업에서 이익을 내는 부문은 공
장 을 계속가동하면서 잔존법인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신설법인이 자
체 영업 조직을 이용해 영업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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