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업체 보안관리 구멍…경찰과 협조 안돼
사설 경비업체 보안관리 구멍…경찰과 협조 안돼
  • 승인 2001.12.1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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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보안경비업체에서 발생한 통신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
설경비업체의 보안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 등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보안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사고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등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보안경비업체 캡스
의제2사옥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건물 보안 관제실과 은행 등
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선이 불에 탔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은행 등 1500여개 건물의 무인경비시스
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해버렸다. 은행에 침입자가 있더라도 캡스
의 보안관제실에서 이를 확인하고 경비 요원의 비상 출동 등을 지시
할 수 없게돼 버렸기 때문.

서울 강남 지역의 모은행 직원 이모씨(28)는 “무인경비시스템의 장
애 발생 소식을 듣




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직원 1명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웠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말했
다.

캡스 측은 사고 당일 “하루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1
일에도 200여곳의 무인경비시스템이 불통됐고 서울 강남지역 등의 사
고 복구는 2일에도 계속됐다.

사고 복구과정에서 사설보안업체와 경찰 등 관계 기관간 협력체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경까지 은행 등의 무인
보안시스템 장애 사실이 경찰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는 “화재 사고를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했지만 은
행 등의 무인보안시스템 중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공식적인 업
무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캡스 관계자는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해 비상 당직체제로 전환했고
자체 경비 요원도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경찰에 협조를 구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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