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稅-올해부터 확대 시행
레저稅-올해부터 확대 시행
  • 승인 2002.0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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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권세, 경마가 레저세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레저와 관련해
과세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레저세 과세대상 범위를 경륜 경정 경마 외에 승자투표
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의 레저
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세목 변경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투
우장 등을 조기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
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연
구를 거듭한 결과
▶기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노력
▶자체 세원발굴
▶수익사업시행 등으로 결정했었다.

투우는 경마와 경륜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지방
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기대,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으
로 지목해 왔다.

투우의 본고장인 경상도를 중심으로 투우장 조기 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남은 투우가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진주
시의 경우 매년 10월 시 축제기간중에 열린다. 또 함안군과 창원시 의
령군을 비롯 경북의 청도군은 수시로 열어 전국의 투우 애호가들을 즐
겁게 하고 있다. 경남은 싸움소가 5백여두, 경북은 50여두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우는 보통 노지에서 열려 입장료는 없으며 회원들이 돈을 걷거나 독
지가들이 참여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레저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투우가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일찍 자
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투우 외에 투견 투계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투우장 등 우리 전통놀이가 공식적으로 활성화돼 지방재정 확
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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