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새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승인 2002.0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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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대폭 인하되는가하며,부동산 단기거래 기준 시
점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세율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번 양도세제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서 각 종 공제금을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면 9% △1000만
~4000만원 18 %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의 세율
이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6%만큼을 양도세로 낸
다.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돼온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진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40%에 달한다.

2년 미만 단기 거래 때 매기는 세율이 40%에 이른다.

정부는 새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되면 기존 세제보다 평균 25% 정도 세
금 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양도세가 줄어듬에 따라 집을 파
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단기거래의 대표격인 분양권 투자자에게 특히 호재다.

개편 세제 가 적용되는 내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1년 뒤 되팔
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사 이듬해 1월 4250만원의 웃돈
을 얹어 되팔 경우 종전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세제가 실시되면 세금 납부액이 63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금납부액이 종전보 다 60% 줄어드는 셈이다.

단 분양권 거래 당사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면
양 도소득 신고가 사실상 의무제 성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에 둬
야 한다 . 세율 인하에 따라 기존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
이 있다.

양도 세 부담으로 집을 팔거나 사지 못하는 계층의 거래가 늘어날 것
이란 설 명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세율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

과표 3억원 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1100만원에서 9630만원
으로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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