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규정 고시 14일 부터 발효
조세감면 규정 고시 14일 부터 발효
  • 승인 2002.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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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14일부터 발효된다.

또한 홈네트워킹 기술, 자동차용 모듈시스템 등 고부가가치형 기술산
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회사는 무려 7년동안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
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 제품을 시험하거나 인증하는 기술, 전자서명 등 전자상
거래 관련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같은 세금혜택을 받게 된
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
면 규정"을 확정했으며, 바뀐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
다.

고시에 따르면 국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 제조업
등 타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조세지원 대상이
다.

앞서 조세감면 대상 기술 또는 사업은 534개였으나, 이번에 바뀐 고시
에 따라 578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 대상업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개인사
업자는 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7년동안은 전액
(100%) 면제하고, 그 뒤 3년동안은 절반(50%)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5년동안 전액 면제
하고, 다음 3년간은 50% 깎아줄 방침인데, 감면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최고 15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12개 부
처 장관 및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의결한 사
항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체에 대한 조세감면규
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바뀐 고시에 따르면 앞서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분류됐던 안테
나 등 9개 사업과 의료DB 등 산업지원서비스업 2개는 조세감면 대상에
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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