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들고 연구용역에 대한 아웃소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기업공개때 주간사 증권사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부실 벤처업체
를 등록시킨 경우엔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과 사업성 매출구조 등
과 관련된 질적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결산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등으로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는 2∼3월중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
안을 확정해 빠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증권당국은 벤처비리를 척결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의 코스닥시장 진입 강화방안
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코스닥 등록때 외형심사 다음 단계로 이뤄지
는 사업성 시장성 재무구조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유
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축 운용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설립연수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경상손실 등에
관계없이 코스닥 등록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기간이나 손익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코스닥시장 등록이 이
뤄져 벤처캐피털이나 대주주 등이 투자 수익만을 위해 매출 등을 가
공,등록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정으로 기업공개때 기업분석이나 공모가 산정 등
에서 증권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부실 업체 등록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간사 증권사에 코스닥등록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
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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