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이 39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대
폭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건설업의 공사실적액도 지
난해 242억8800만원에서 2.06% 인상된 247억8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은 3백인 이상
사업주(공사실적액 247억8800만원인 건설업 포함)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9만20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현행 1% 미만 고용시 부담금 31만6000원에 비해 24%가 인상됐고
1%이상 2%미만 고용시 부담금 27만3000원에 비해서는 43.6% 대폭 인상
된 금액이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현행 300인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부
담금이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부담금은 부담비용과 고용비
용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대폭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애
인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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