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회계감사-컨설팅 병행 못한다
회계법인 회계감사-컨설팅 병행 못한다
  • 승인 2002.0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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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원으로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을 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
래질서 확립방안"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마별 종합조사와 기업
구조조정회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공정거래 질서 확립방안에 따르면 자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부
실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는 곳
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
해 경영컨설팅을 해준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를 같이 맡지
못하게 규제키로 했다.

이번안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 컨설팅을 맡았던 회계
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증시에서 주가조작 등으로 이어져 문제가 제기된다고 판
단, 증권법학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대로 환수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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