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승인 2002.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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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절대평가제를 보완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세무사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
원제를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 최소 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세무사시험(2차시험:7.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최소합격인원제도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
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수급상
황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합격선을 하향 조정해 매과목 40점이
상인 자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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