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하는「창투사 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지난 2.27일 발표된「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일
환으로 창투사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99년 이후 창투사·조합이 급증하고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창투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불법·부당행위의 소지를 없
앰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투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으
로 알려졌다.
이번 창투사 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중

지원법령」의 개정,「창업투자업회계처리준칙」및「자산건전
성분류기준」의 도입
- 관리수단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전자보고시
스템」프로그램 보완, 업무보고주기의 단축(반기별→월별),
반기별 표본검사 정례화(매년 50개사 이상 정밀검사)
-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산 투자조합의 투자수
익률 반기별 공시, 창투사·조합의 결산서 요약분의 분기별
공시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달 중 지난 4년간 창투사·조합의 벤처투자성
과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4월 상반기 정기검사에 착수 24개 창투
사를 선정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도 이달 29일 정기총회에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
고 업계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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