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
  • 승인 2002.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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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장외기업을 합병한 뒤 3년내에 회사를 쪼개 신설법인을 재
상장할 때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회사 합병과 분할이 빈번해지면서 부적격 기업이 우회상장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엔 자본금.매출액.자산가치.주식분산 등 간단한 재상
장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앞으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평균의 1.5배
를 밑돌 아야 하고 자본잠식도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진다.

특히 재상장하기 직전 연도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이 5% 이상이거나
25 억원 이상 이익을 내야 재상장이 가능하다.

또 지주회사 상장특례 요건도 강화한다.

상장한 자회사보다 규모가 큰 비상장 자회사가 있을 경우 비상장 자회
사가 재무요건 등 주요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지주회사 상장
특례요건을 적용한다는 것. 종전엔 주요 자회사 가운데 상장한 자회사
의 주식가액 합이 75% 이상이면 지주 회사가 손쉽게 상장할 수 있었
다.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분산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최대주주 지분이 80% 이상일 때만 상장을 폐지하고 정부가 최
대주주인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 다.

하지만 앞으론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경우나 공적자금 지원을 받
은 금융기관 가운데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도 예외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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