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특허침해금지 관련 소송에서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소했 다.
효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자 사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이 하니웰의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다고 정식 통보해왔다고 26일 밝혔다.
하니웰은 지난해 5월 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이코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 해했다며 이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USITC에
제기했 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하니웰과의 비슷한 특
허 소송에서 효성의 팔을 들어준 데 이은 것이다.
잇따른 승소는 효성과 하니웰의 고강력사 제조 원천기술에 차이가 있
으 며 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이 하니웰의 특
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국제시장의 28%를 점유하는 등
세 계시장을 선도하는 효성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외 생산 및 마케
팅 활 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효성은 이 제품에 대한 연간 매 출이 2500억원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16%)이 낮은 북미시장등 해외
시 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에스터 고강력사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고
고 열에 따른 변형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동차타이어 공업용벨
트 호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연간 2~3%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에 높은 기술
력 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수익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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