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는 등 사업장의 국민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기준이 현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상시근로
자 1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도 현행 3개월을 초과해 고용하는 임시ㆍ
일용직 근로자에서 내년 7월부터는 1개월을 초과 해 고용하는 임시ㆍ
일용직 근로자로 확대된다.
특히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편 입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대학생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 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
련 법 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소득의
7% (2003년 7월 기준)에서 9%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농업, 어업, 건설
업 , 식당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 7월 이후 단계
적으 로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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