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려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업원수 3백명 이상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권
장하는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
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사업주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 앞으
로는 6개월 이상 실직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을 거쳐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같은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노령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준 비율
을 상향 조정,고령자의 취업문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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