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다음달까지 조세특레제한법을 고쳐 모든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조특법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자치회가

겼을 경우에는 같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모순을 반복해
왔다.
이로인해 외부경비업체의 부가세가 면제되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는 효과를 볼수 있게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돼있어 그 기간
만큼인 1년6개월만 적용하고 2004년부터는 정상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만 2004년이후에도 계속면제
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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