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국민연금 가입 등 비정규직보호 대폭 강화
임시직 국민연금 가입 등 비정규직보호 대폭 강화
  • 승인 2002.05.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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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까지 국민 연금 직장가입 대상
에 포함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난
다.

노동부는 최근 `중산서민층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국민연금 직장 가입대상을 내년 7월부터
고용기간 1 ∼3개월 임시직과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인 시간제 근로
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4.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
안이 처리되는대로 일용 근로자에게 도 실업급여 혜택이 부여되며, 건
강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식당.숙박업 등 15개 업종 이 2003년 7월부
터 단계적으로 당연 적용대상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
방노동관서 에 비정규직 전담 명예상담원을 증원하는 한편 비정규직
재해 비중이 높은 5대 제조업에 대한 산




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
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적립금제도 도입과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 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까지 제정
키로 했다.

또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정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연수생 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력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마련, 이르
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 다.

노동부는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46개 지방고용안정센터
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 통역원을 배치해 상시적인 고충상
담 업무와 법무부 등과의 전산망에 의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데
이터베이스 관리,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취업자-사업주간 연수취업계
약 체결 관리, 연수취업자의 직장이동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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