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독립 시급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독립 시급
  • 승인 2002.05.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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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얼마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정
책 토론회’를 열고 ‘산재보험제도 실태조사 발표’(노총 김순희 산
재보상국장)와 ‘한국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협성대 김
진구 사회복지학 교수)을 발제했다.

이날 김진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재보험
법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인식 48.6% 불과
-보조원, 외판원등 특수고용직 포괄해야

김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재해를 당
한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이나 사업이 당연 적용대상이라면 근로복지공
단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공단은 추후 비용을 고용주에게 추징
할 수 있다고 개진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이를 이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여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4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절반 이상은 미가입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런 응답자
중 자신이 산재보험 급여 수급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는 비정규직 중 산재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히 제기되는 노
동자들은 근로계약 형태가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로서 골프장 경
기보조원, 보험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들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현재 산재보험법 제4조는 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관계를 맺
고 고용주의 지휘·통제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
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을 경제적 종속성에 입각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판례에서 일반화
된 관행은 아니라는 견해다.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명확한 근로계약관계가 부재하며,
완전한 자율성을 갖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지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도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된 자영업자로 간주돼 제반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이 현실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정한 사업주의 사업이익을 위해 실질
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모순을 않고 있
으며, 높은 수준의 직업위험에 처해 있다난 사실이다.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재보험법은 전국민의 ‘직업위험’을 대
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근
로계약관계가 불명확한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자영업
자, 가사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산재보험제도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광범위하게 확산
되고 있는 다양한 근로형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가입자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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